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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4520호 · 199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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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00.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101.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02.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2/4 · 제2관 세액공제
  1. 제1장 총칙
  2. 제2관 세액공제
  3.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4. 부칙

제2관 세액공제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99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삭제<1982ㆍ12ㆍ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신설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5,1980ㆍ12ㆍ13>

⑤삭제<1978ㆍ12ㆍ5>

⑥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삭제<1985ㆍ12ㆍ23>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92ㆍ12ㆍ8>

②삭제<1992ㆍ12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④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저축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개정 1985ㆍ12ㆍ23, 1987ㆍ5ㆍ30, 1990ㆍ12ㆍ31>>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저축세액공제"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삭제<1981ㆍ12ㆍ31>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삭제<1982ㆍ12ㆍ21>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90ㆍ12ㆍ31>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加算稅를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71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月 41,660원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2ㆍ12ㆍ8>

③삭제<1992ㆍ12ㆍ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3

삭제<1981ㆍ12ㆍ31>

제78조의4

삭제<1988ㆍ12ㆍ26>

제78조의5

삭제<1988ㆍ12ㆍ26>

제79조세액공제의 순위

①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2ㆍ12ㆍ21, 1989ㆍ12ㆍ30>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삭제<1988ㆍ12ㆍ26>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②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ㆍ12ㆍ26>

제82조의2

삭제<1990ㆍ12ㆍ31>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ㆍ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期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期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5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6분의 12를 곱한 금액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만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86조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녹색신고자인 때

2.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 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①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을 하는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일 전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국예정일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예정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92조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1988ㆍ12ㆍ26>

③제2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26>

④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93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 <1975.12.22>

④삭제 <1975.12.22>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신설 1978ㆍ12ㆍ5>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관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81ㆍ12ㆍ31,1982ㆍ12ㆍ21,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다만,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ㆍ12ㆍ22>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②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제10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2ㆍ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2ㆍ8>

제103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

삭제<1980ㆍ12ㆍ13>

제105조

삭제<1980ㆍ12ㆍ13>

제106조세액감면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9ㆍ12ㆍ30>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8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ㆍ12ㆍ5,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107조의2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ㆍ제91조ㆍ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26>

제2관 녹색신고

제108조녹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녹색신고자"라 한다.

제109조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10조녹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조사결정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決定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자일 것

3. 2년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년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제111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1.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개시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연도의 개시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

삭제<1981ㆍ12ㆍ31>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

제114조총수입금액의 신고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31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2ㆍ8>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8절 결정과 징수

제1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ㆍ업종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③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

제3관 정부조사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⑤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④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개정 1992ㆍ12ㆍ8>

제12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⑦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0ㆍ12ㆍ31,1992ㆍ12ㆍ8>

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⑩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⑪삭제<1992ㆍ12ㆍ8>

⑫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⑬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⑭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12항과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0ㆍ12ㆍ31>

제122조가산세의 적용제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23조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제124조소득표준심의회

①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개정 1992ㆍ12ㆍ8>

②삭제<1992ㆍ12ㆍ8>

③소득표준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75.12.22, 1992ㆍ12ㆍ8>

④소득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22, 1992ㆍ12ㆍ8>

제125조수시부과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총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④수시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부과를 "수시부과"라 한다.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ㆍ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2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

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0ㆍ12ㆍ13>

2. 삭제<1980ㆍ12ㆍ13>

3.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천원이하인 때

4. 삭제<1975.12.22>

제4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31조징수

①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삭제<1976ㆍ12ㆍ22>

7.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8.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 제98조와 제172조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 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④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신설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제132조소액부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990ㆍ12ㆍ31,1992ㆍ12ㆍ8>

1.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4.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미만인 때

②삭제<1976ㆍ12ㆍ22>

제133조환급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제1항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133조의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13>

⑤정부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0ㆍ12ㆍ13, 1985ㆍ12ㆍ23, 1988ㆍ12ㆍ26,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35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받는 퇴직급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第2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ㆍ12ㆍ26>

1. 지점ㆍ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부녀자세대주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제138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0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개정 1990ㆍ12ㆍ31>

제140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개정 1990ㆍ12ㆍ31>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41조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13>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78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23, 1990ㆍ12ㆍ31>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ㆍ12ㆍ21>

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ㆍ12ㆍ26>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4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자)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차)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가) 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號에서 "場外登錄法人"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目에 規定하는 大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小額株主"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마) 삭제<1979ㆍ12ㆍ28>(바) 삭제<1985ㆍ12ㆍ23>(사)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20으로 한다.(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로 한다.

6.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ㆍ12ㆍ26,1990ㆍ12ㆍ31>

제145조간이세액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한다. <개정 1975.12.22, 1976ㆍ12ㆍ22>

제2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6조의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신설 1982ㆍ12ㆍ21>

제147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ㆍ12ㆍ23>

제148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ㆍ12ㆍ22>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1, 1989ㆍ12ㆍ30>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150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보험료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80ㆍ12ㆍ13, 1981ㆍ12ㆍ31,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제153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ㆍ기부금특별공제액과 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ㆍ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81ㆍ12ㆍ31,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1990ㆍ12ㆍ31, 1992ㆍ12ㆍ8>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5ㆍ12ㆍ23>

제156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무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57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1990ㆍ12ㆍ31>

제159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90ㆍ12ㆍ31>

제160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61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ㆍ장애자공제액ㆍ경로우대공제액과 부녀자세대주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제167조

삭제<1981ㆍ12ㆍ31>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관 삭제<1976ㆍ12ㆍ22>

제168조

삭제<1976ㆍ12ㆍ22>

제169조

삭제<1976ㆍ12ㆍ22>

제170조

삭제<1976ㆍ12ㆍ22>

제2관 삭제<1976ㆍ12ㆍ22>

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3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4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72조제2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72조제3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5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