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불법 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④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함.
⑤출입거부자, 조건부입국허가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⑥남한주민의 북한경유출입국과 외국인의 남·북한왕래 및 북한경유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최저 2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높이는 등 벌칙규정을 조정함.
⑧신고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제6장 벌칙
제186조의2
삭제<1991ㆍ12ㆍ14>
제186조의3과태료
제9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6조의4등기필의 통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가옥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제186조의5과세자료의 송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