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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4501호 · 1993.05.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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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방화·국제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활동 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②기술용역업등록제도를 종전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③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의 보유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 마련함.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과 개발지원에 관하여 정함.

⑤종전의 외국용역발주승인제를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신고제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제로 전환함.

⑥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은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한 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일부를 배제하도록 함.

⑧종전의 한국기술용역협회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중 일정기준이상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모두 동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동협회의 설립·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⑨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사업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는 현재의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을 이 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의제하되,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4116호,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횟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59호,19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제307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