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92.06.01 시행 판 → 1993.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
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
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