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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04545호 · 1993.06.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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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91.07.31 시행 판 → 1993.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5곳

종전

제2조(도로의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도로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종전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상의 장책

,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개정

2.

도로의 방호울타리

,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종전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으

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개정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ㆍ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개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시도

개정

3. 특별시도ㆍ직할시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ㆍ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ㆍ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특별시도)

특별시도

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구역내

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

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

(특별시도ㆍ직할시도)

특별시도ㆍ직할시도

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

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

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개정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종전

2.

시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락

하는 도로

개정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

하는 도로

종전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락

하는 도로

개정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

하는 도로

종전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

하는 도로

개정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

하는 도로

종전

5. 전 각호이외의 도로로서 지방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종전

제17조(군도) 군도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종전

<신 설>

개정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종전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②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생 략)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道路중 高速國道 및 國道에 한한다),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신 설>

개정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종전

<신 설>

개정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종전

<신 설>

개정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종전

<신 설>

개정

11.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선시설ㆍ지하도

또는 삭도(이하 “橋梁등”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선시설ㆍ지하도ㆍ터널

또는 삭도(이하 “橋梁등”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종전

제45조(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

개정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⑤삭제 <1993ㆍ3ㆍ10>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自動車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重機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重機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重機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의5

(도로보안원)

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

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보안원

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의5

(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

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

을 임명할 수 있다.

종전

②

도로보안원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도로관리원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보안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

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

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ㆍ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점용공사비용) (생 략)

개정

제68조(점용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가 필요하게 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의 금액 및 예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

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직할시

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 건설부장관 및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ㆍ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5조제2항(第43條第2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개정

3. 삭제 <1993ㆍ3ㆍ10>

종전

<신 설>

개정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삭제 <1993ㆍ3ㆍ10>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0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개정

4.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物件등을 道路에 일시 積置한 者를 제외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ㆍ통

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개정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

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종전

제83조

(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제85조

(동전)

제50조제6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

(벌칙)

제50조제6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