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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4672호 · 1993.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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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4.01.01 시행 판 → 1993.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타. (생 략)

개정

가.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파. 교육세

종전

하. 교육세

개정

하. 교통세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톤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종전

9. ∼ 17. (생 략)

개정

9.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개정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

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

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

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同法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속세법 제20조(同法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申告漏落한 부분에 한한다)

개정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종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개정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종전

②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그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寡占株主”라 한다)

개정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종전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를 진다.

개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

를 진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

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

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개정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

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

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81條 但書의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申告ㆍ申請ㆍ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申告ㆍ申請ㆍ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

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⑤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

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종전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65條第2項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삭제

개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2항ㆍ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1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1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