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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4561호 · 199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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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67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ㆍ제60조ㆍ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ㆍ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제4277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12.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4177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 <제3746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同法 第3條 但書에서 열거한 條項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9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2925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ㆍ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ㆍ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