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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4673호 · 199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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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4.01.01 시행 판 → 199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다만, 세무서장이 3월이내에 국세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단서 삭제>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0만원미

만인 때

개정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

만인 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滯納者와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