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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4673호 · 199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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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3. 2. 28.>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3. 위탁 사유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개정 2025. 12. 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1. 2.>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개정 2025. 12. 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개정 2026. 1. 2.>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2023. 2. 28., 2024. 6. 18., 2025. 2.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2. 연장 또는 유예 기간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2023. 2. 28., 2024. 6. 18., 2025. 2.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2. 연장 또는 유예 기간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재산 상황의 변동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21.>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5. 토지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2. 1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2. 2. 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15.>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2. 2. 15.>[제목개정 2022. 2. 15.]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5. 2. 28.>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4. 저당권의 범위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전문개정 2022. 2. 15.]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 12. 30.>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6. 1. 2.>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개정 2026. 6. 2.>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4. 2. 29.>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개정 2024. 2. 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12. 21., 2023. 7. 18.>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개정 2021. 12.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4. 이전 기한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15.]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재산 중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2.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3.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 재산을 공매하려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본조신설 2023. 2. 28.]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감정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금전2. 국공채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개정 2023. 12. 31.>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담보권등록증명서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금전2. 국공채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개정 2023. 12. 31.>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4. 개찰의 장소와 일시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7. 배분요구의 종기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9. 매각결정기일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4. 개찰의 장소와 일시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7. 배분요구의 종기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9. 매각결정기일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4. 2. 2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 2. 2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개정 2026. 1. 2.>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15.>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개정 2022. 2. 15.>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2025. 12. 30.>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⑥ 삭제<2022. 2. 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2. 1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15., 2025. 12. 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3. 18.>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2024. 6. 18., 2025. 2. 28.>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4) 특별재난지역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제목개정 2023. 2. 28.]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보고와 통지)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신설 2023. 12. 31.>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3. 12. 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국세를 체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2. 15.>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 2. 15., 2023. 2. 28.>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2. 31.>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2025. 12. 30.>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3. 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 3. 20.>[제목개정 2023. 3. 20.]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2. 28.>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3. 2. 28.>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2. 28.>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2. 28., 2026. 2. 27.>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