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법인세법

법률 제04664호 · 199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②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③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센트씩 인하함.

④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⑤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2/3 · 제2절 세액의 계산
  1. 제1장 총칙
  2. 제2절 세액의 계산
  3. 부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율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 및 제5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6.12.22>

②삭제 <1969.7.31>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개정 1979.12.28>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6.12.22, 1979.12.28, 1988.12.26,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69.7.31,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신설 1990.12.31>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1990.12.31>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1990.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 第135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설 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1974.12.22>

제59조의2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90.12.31>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12.21>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1993.12.3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삭제<1988.12.26>

12. 삭제<1982.12.21>

13. 삭제<1989.12.30>

14. 삭제<1988.12.26>

15. 삭제<1989.12.30>

16. 삭제<1976.12.22>

17. 삭제<1989.12.30>

18. 삭제<1989.12.30>

19. 삭제<1988.12.26>

②삭제 <1989.12.30>

③삭제 <1989.12.30>

④삭제 <1989.12.30>

⑤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1974.12.21>

제59조의4세율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982.12.21, 1988.12.26>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삭제 <1982.12.21>

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1982.12.21>

⑤삭제 <1982.12.21>

⑥삭제 <1982.12.21>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신설 1974.12.21, 1979.12.28>

제59조의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82.12.21>

제59조의6

삭제 <1981.12.31>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④제2항의 규정은 제55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9.7.31, 1982.12.2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제62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62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삭제 <1993.12.3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제55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1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②국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제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⑤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第1條第1項第1號ㆍ第2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제64조의2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1993.12.31>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삭제 <1990.12.31>

제66조의3거래명세서의 제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을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제67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질문·조사

제68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2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ㆍ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삭제 <1982.12.21>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ㆍ명칭ㆍ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제1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31>

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