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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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시행 판 → 199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 및 교통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
개정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
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4(한계세액공제)
①개인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限界稅額控除額”이라 한다)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계세액공제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률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10에 1천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경정한 후 경정 또는 재경정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한계세액공제의 범위ㆍ계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0조
(세금계산서등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종전
<신 설>
개정
2. 거래기간
종전
<신 설>
개정
3. 작성일자
종전
<신 설>
개정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개정
<삭 제>
종전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개정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종전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종전
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⑥
제2항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5조(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4만원미
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6만원미
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 (생 략)
개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종전
제31조(기장)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기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