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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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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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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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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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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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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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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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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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 <제4161호,1989.12.30>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2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청구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2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