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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4698호 · 1994.03.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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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87.01.01 시행 판 → 1994.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개정

5. 주식(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

종전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9條

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

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종전

제7조(국가귀속재산의 보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삭제<1994ㆍ1ㆍ5>

종전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소유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9조(기부채납)

관리청

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기부채납)

①

총괄청 및 관리청

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1조(등기ㆍ등록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등기ㆍ등록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총괄청은 주식ㆍ지분ㆍ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개정

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①총괄청은 주식ㆍ지분ㆍ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주식ㆍ지분ㆍ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의 수령ㆍ명의개서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종전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

를 징수한다.

개정

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

를 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의 사용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정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③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개정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종전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생 략)

개정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30조(용도폐지)

① (생 략)

개정

제30조(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

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

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에 속하는 재산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에 속하는 재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

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종전

⑥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

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

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제3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대부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6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매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년 1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제43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한다.

개정

제43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ㆍ가격ㆍ면적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③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양여)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ㆍ교환ㆍ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총괄청과의 협의)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4(신탁보수등)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국유재산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는 그 결산자로서 갈음한다.

개정

제48조(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적용제외)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0조(적용제외)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貸付 또는 사용ㆍ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ㆍ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國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ㆍ收益한 者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 기타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ㆍ1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