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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04598호 · 1994.03.1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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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1990.01.03 시행 판 → 1994.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종전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전법

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보전법

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인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인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1982ㆍ12ㆍ31>

개정

⑤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의 설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생 략)

개정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건설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사용료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사용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삭제 <1993ㆍ12ㆍ10>

종전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ㆍ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

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구조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감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감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8조(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

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41조(벌칙)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벌칙)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삭제<1982ㆍ12ㆍ31>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2조(벌칙)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ㆍ사용 및 배수설비의 검사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ㆍ사용 및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개정

제43조 삭제<1993ㆍ12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