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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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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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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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5 시행 판 → 1994.03.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23. (생 략)
개정
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시설기준)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ㆍ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3조
(시설기준등)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ㆍ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수도용 자재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관리한다
. 다만,
급수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
개정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는 보건사회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 자는 그 명령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4(폐쇄조치등)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수원의 수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수원의 수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1항ㆍ제3항
, 제13조, 제14조, 제15조(水質檢査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
, 제13조, 제14조, 제15조(水質檢査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협회의 업무등) 협회의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 협회의 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수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개선명령등)
①
건설부장관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개선명령등)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③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
①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는 당해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수도사업자는 그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59조(청문)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9조(청문)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 본문
전단(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개정
1. 제12조제1항 본문
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전단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개정
3.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후단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개정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 영위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2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저수조청소업자(從業員에게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