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의 효율적인 억제와 수도권안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조정하고, 과도한 인구등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물리적·직접적인 규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수도권정비에 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정비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수도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등 5개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권역으로 조정함.
②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위치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은 허용하도록 함.
③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확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중소규모의 주택조성사업 및 관광조성사업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④종전에는 수도권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⑤공장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동 시설을 신설·증설할 수 있는 총면적의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