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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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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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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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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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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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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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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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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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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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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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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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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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1 시행 판 → 1994.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 및 교통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
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등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등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거래기간 동안
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개정
4.
거래기간동안
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