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12·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정의함.
②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등 난민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이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등의 침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③누구든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④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⑤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⑦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거나 상륙허가조건에 위반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⑧출입국사범중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제6장 벌칙
제186조의2
삭제<1991ㆍ12ㆍ14>
제186조의3과태료
제9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6조의4등기필의 통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가옥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제186조의5과세자료의 송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