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12·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정의함.
②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등 난민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이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등의 침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③누구든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④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⑤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⑦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거나 상륙허가조건에 위반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⑧출입국사범중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92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42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합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①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성·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859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第40條第1項第7號·第41條第2項·第57條第2項 後段 및 第134條 後段의 改正規定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9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6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58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