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93.04.01 시행 판 → 1994.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개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 부여한다.
개정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이 부여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유권ㆍ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소유권ㆍ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