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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4608호 · 199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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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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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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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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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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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밖의 주민등록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전출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③종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3/4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1. 제1장 총칙
  2. 제2관 세액공제
  3.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4. 부칙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76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7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34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해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3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⑥비거주자에게 건축ㆍ건설ㆍ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

제179조

삭제<1976ㆍ12ㆍ22>

제180조원천징수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ㆍ12ㆍ22>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ㆍ12ㆍ22>

제181조

삭제<1976ㆍ12ㆍ22>

제4절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을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제184조 (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00만원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경우에는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⑤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의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⑥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로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⑧삭제<1992ㆍ12ㆍ8>

⑨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할 장부의 구분 기타 그 비치ㆍ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185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특례)

①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23>

제186조의2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8조기장의 시기

①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 ㆍ기장하여야 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거나 간이장부의무자가 일기 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9조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1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2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22>

⑥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ㆍ12ㆍ21>

제193조의2

삭제<1990ㆍ12ㆍ31>

제193조의3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서화등을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4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제194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13>

1. 삭제<1980ㆍ12ㆍ13>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2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

제195조주민등록통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住民登錄事務管掌者"라 한다)는 주민등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삭제<1981ㆍ12ㆍ31>

2.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이동

3. 삭제<1993ㆍ12ㆍ27>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제195조의2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6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ㆍ控除對象障碍者 또는 控除對象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7조납세번호의 부여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198조납세번호의 말소

정부는 세납번호를 부여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제199조납세관리인

①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2.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납세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00조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질문 ·조사

제201조 (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ㆍ12ㆍ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10.삭제<1990ㆍ12ㆍ31>

②삭제<1982ㆍ12ㆍ21>

제202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제20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