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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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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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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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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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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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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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
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전입 또는 전출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개정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전거주지를 전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출신고를, 전출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안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출신고는 전입신고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전원의 전출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전출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전출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 또는 반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 또는 구 관내의 이송 또는 반송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 또는 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 또는 반송
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
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
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복귀신고)
①전출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신고 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출지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신고일부터 14일이내에 전출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출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출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전출신고 이전의 주민등록으로 복구ㆍ정리하거나 이송한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반송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삭제 <1993ㆍ12ㆍ27>
종전
제15조의2(신거주지 변경신고)
①전출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신고일부터 14일이내에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거주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신거주지변경신고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전출신고시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거주지변경신고내용을 통보하고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변경에 관한 통보 또는 주민등록표의 이송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5조의2 삭제 <1993ㆍ12ㆍ27>
종전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전출신고를 한 자
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출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전출신고를 한 자가 전거주지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전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
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개정
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11(주민등록증의 보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11 삭제 <1993ㆍ12ㆍ27>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일부터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기 전까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상의 주소는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거주지로서의 주민등록지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종전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내
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월 이내
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이내
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
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