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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04781호 · 1994.08.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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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1994.09.25 시행 판 → 1994.08.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6곳

종전

제2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

수도물

”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

수돗물

”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도물

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

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를 말한다.

이 경우 공중위생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은 이 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본다.

개정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

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

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5. ∼ 20. (생 략)

개정

15.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22. ∼ 24. (생 략)

개정

22.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수립하고자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건설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물

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

수돗물

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ㆍ특정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시장ㆍ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시ㆍ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 내지 第7條에서 “管理廳”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재원등)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수도사업자외의 자는

수도물

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수도사업자외의 자는

수돗물

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물

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처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

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중수도)

① (생 략)

개정

제11조(중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기준ㆍ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기준ㆍ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상수

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건설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

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준공 및 수질검사)

① (생 략)

개정

제15조(준공 및 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

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

을 공급할 수 없다.

종전

제18조(수질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수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

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총리령 및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①수돗물의 안전성진단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도물

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수돗물

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

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처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도물

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

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

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

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

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

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급수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물

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24조(급수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

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도물

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

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건설부장관

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처장관

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긴급급수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

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물

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이 이를 명한다.

개정

제26조(긴급급수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

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

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이 이를 명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도물

의 요금은 관계수도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

의 요금은 관계수도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가관청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건설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급되는

수도물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3. 공급되는

수돗물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인가관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생 략)

개정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감독)

건설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감독)

환경처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지휘ㆍ감독) 환경처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개시예정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수도물

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개시예정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수돗물

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개선명령등)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개선명령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③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인가관청은 천재ㆍ지변 기타 수질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8조(공급조건의 변경)

건설부장관

은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

은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ㆍ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ㆍ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

수도물

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

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

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수도물

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수돗물

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기술연구ㆍ개발등)

①

건설부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기술연구ㆍ개발등)

①

환경처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처장관

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

(권한의 위임등)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청문)

건설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9조(청문)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도물

의 공급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

의 공급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2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도물

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없이 공급정지 이유를 공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22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

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없이 공급정지 이유를 공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물

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개정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돗물

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3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개정

6. 제23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관청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

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제2항(第34條ㆍ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물

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15조제2항(第34條ㆍ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

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4조제1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물

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개정

7. 제24조제1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

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등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개정

10.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등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종전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2. ∼ 2의

3. (생 략)

개정

2.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4조제2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수도물

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개정

3. 제24조제2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

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권자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