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역안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신·증축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형태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호구역안 원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및 증축의 규모를 현행 117제곱미터에서 132제곱미터 내지 154제곱미터까지 완화함(영 제11조제2호).
나. 작물재배를 위하여 유리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을 가구당 3,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함(영 제11조제3호 아목).
다. UR과 관련하여 농어촌의 소득원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영농시설의 규제일부를 조례에 위임함(영 제11조제3호 자목).
라. 보호구역안 주민의 종교생활보장을 위하여 기도원을 제외한 종교집회장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규모인 3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영 제11조제4호 바목).
마. 영농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영농관리시설의 건축 및 설치를 허용함(영 제11조제4호마목)
바. 댐건설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등의 이전을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허용함(영 제11조제6호).
사. 보호구역안 용도변경 대상시설을 21종에서 23종으로 늘리고,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약국·정육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4호).
아. 하수처리장등이 설치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주택의 신축시 종전의 지목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원주민에 한하여 총 호수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휴게음식점을 100제곱미터이하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2호라목).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