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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총리령 제00465호 · 1994.09.2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1992.12.15 시행 판 → 1994.09.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도시지역ㆍ유보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대상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활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2.

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다만,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는 자가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1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나. 기존의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는자가 지하층이 없는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17제곱이하로 한다.

개정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이하

개정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

종전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는 창고인 경우에는 99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단서 삭제>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퇴비사 : 1가구당 기존의 퇴비사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개정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종전

바.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개정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종전

<신 설>

개정

사.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ㆍ유실수단지ㆍ원예단지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종전

<신 설>

개정

아. 온실 : 수경재배ㆍ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ㆍ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종전

<신 설>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위탁영농회사ㆍ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바. 효열비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종전

<신 설>

개정

아. 기타 당해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사. 효열비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개정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 (2)보건소

,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개정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ㆍ댐 (2)보건소

,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종전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공장의 용도변경: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용도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가. 일용품소매점ㆍ다과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나. 다방ㆍ기원ㆍ사무소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종교집회장. 다만, 다방ㆍ독서실ㆍ당구장 및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은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피ㆍ피ㆍ엠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로의 변경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경로당ㆍ대피소ㆍ주차장

개정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ㆍ미용원ㆍ약국ㆍ정육점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휴게음식점ㆍ종교집회장ㆍ독서실ㆍ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ㆍ일용품소매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당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금융업소ㆍ유치원ㆍ경로당ㆍ표구점ㆍ장의사다.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종전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개정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다과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다방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

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개정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

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휴게음식점 (1)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2퍼센트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수를 포함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1개소당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신축(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신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다목의 건축물과 복합으로 신축할 수 있으며, 휴게음식점 용도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종전

제16조(시설등의 확보기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6조(시설등의 확보기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제17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4

의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5

의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수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종전

제27조(보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10일

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15일

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