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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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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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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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의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②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방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사방지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賃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생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