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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4810호 · 1995.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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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4.07.01 시행 판 → 199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종전

②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③제2항의 경우에 이사 또는 관리인이 없고 당해 단체에 다수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10의

2. (생 략)

개정

1. ∼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ㆍ제419조ㆍ제421조ㆍ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종전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개정

1.

납부ㆍ충당

,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종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종전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豫定申告의 경우에는 豫定申告期限 경과후 3月)내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종전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종전

②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

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

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기간은 제61조 및 제68조의 청구기간과 제65조제2항 및 제81조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종전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55조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67조(국세심판소)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국세심판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세(關稅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개정

③국세심판관은 국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납세관리인)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