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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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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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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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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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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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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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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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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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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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1995.01.01 시행 판 → 199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개정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