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의 가입(1993·7·9)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 또는 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등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과의 상호협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②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 변화추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함.
③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등의 육성·지원, 생물자원보전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생물자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등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함.
④국내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⑤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어 수입·반입된 야생동·식물이라도 그 수입·반입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하지 못하도록 함.
⑥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반입되거나 수입·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중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 및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동·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⑦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은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자연환경에 로출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이 자연환경에 로출된 경우에는 분포상태·위해정도등을 조사하여 폐기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783호,19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 (특정야생동·식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본다.
제4조 (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