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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4783호 · 1995.02.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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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1992.09.01 시행 판 → 1995.0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교역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개정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및 특정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생물다양성은 보전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구성요소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동ㆍ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동ㆍ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다.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환경보전림”이라 함은 공단지역 기타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안에 조성되는 숲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이나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 환경오염의 저감 및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 또는 조성되는 다층구조의 안정된 숲을 말한다.

개정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ㆍ해양ㆍ수생생태계 및 생태계들로 구성되는 복합생태계내의 모든 생물체들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종전

8. “차단녹지”라 함은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 환경오염발생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가스의 폭발ㆍ유출등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림대를 말한다.

개정

8. “생물다양성구성요소”라 함은 생태계들ㆍ종들ㆍ개체군들 및 유전자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기타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ㆍ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환경보전림”이라 함은 공단지역 기타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안에 조성되는 숲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이나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 환경오염의 저감 및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 또는 조성되는 다층구조의 안정된 숲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차단녹지”라 함은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 환경오염발생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가스의 폭발ㆍ유출등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림대를 말한다.

종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지역자연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지역자연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국제협력) (생 략)

개정

제9조(국제협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1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3.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①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하 “保全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①

환경처장관은 녹지ㆍ자연생태계ㆍ생물다양성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하 “保全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

(보전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보전지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보전지역

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

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

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은

보전지역

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

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은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

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등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8.3]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생물다양성보전등을 위한 조치)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천연서식지등에서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사업등의 육성ㆍ지원 2 .생물자원보전 및 생물다양성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3.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4.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로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1994.8.3]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외국인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特定野生動ㆍ植物을 제외한다)을 상업용ㆍ의학용ㆍ학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교역)

①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를 이용한 加工品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제외한다

.

개정

제2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

①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쉽게 識別할 수 있는 부분ㆍ派生物ㆍ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재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인면제대상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②환경처장관은 동ㆍ식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동ㆍ식물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수입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수거처분 및 반송)

①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렬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중 살아있는 동ㆍ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수거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수거등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ㆍ식물이나 서류 기타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처분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는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기타 적당한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8.3]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3(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의 수입등)

①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을 수입하거나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과 동일한 동ㆍ식물로서 동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④환경처장관은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이 자연환경에 로출된 경우에는 분포상태ㆍ 위해정도등을 조사하여 폐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8.3]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동ㆍ식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한 자

개정

3.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수출ㆍ재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렬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킨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몰수)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렬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은 이를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