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94.03.01 시행 판 → 1995.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ㆍ1ㆍ5 法4869)]
종전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소유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