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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4918호 · 199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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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건설시장의 개방 및 건축물량의 증가 등으로 건축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수한 건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사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자율적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사사무소등록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에 위반 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건축사시험을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차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1차시험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 1차시험면제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다시 1차시험부터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1차시험제도를 건축사예비시험제도로 바꾸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시험을 다시 보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응시자격도 종전에는 대학에서 건축분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5연간의 실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을 쌓은 다음에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후 바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5연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하여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 하여 등록기준과 업무범위등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외국건축사는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없었으나, 1996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부실설계나 공사감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증등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개정 1984.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7.12.31]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③ 삭제 <1995.1.5>[전문개정 1982.4.3]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5.1.5>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2.4.3, 1995.1.5>

제2장 면허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② 삭제 <1995.1.5>

제8조면허

①건설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 삭제 <1977.12.31>

③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4.12.31>

④ 삭제 <1995.1.5>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제11조면허의 취소등<개정 1982.4.3>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84.12.31, 1995.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3회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삭제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제 <1977.12.31>

제3장 시험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개정 1995.1.5>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5]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6조시험과목등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② 삭제 <1989.4.1>[전문개정 1977.12.31]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18조

삭제 <1977.12.31>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5.1.5>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1.5]

제21조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전문개정 1995.1.5]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자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1982.4.3, 1995.1.5>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② 삭제 <1984.12.31>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第23條第8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5]

제28조의2청문

건설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 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제30조보고·검사등<개정 1982.4.3>

제30조 (보고ㆍ검사등<개정 1982.4.3>)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82.4.3>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개정 1995.1.5>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ㆍ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5]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 삭제 <1984.12.31>

③건축사협회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5.1.5>

제33조회원

①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

③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2.4.3>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④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4, 1995.1.5>

제35조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제36조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8조의2감독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7.12.31]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한 때 또는 제삼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제40조

삭제 <1995.1.5>

제41조과태료<개정 1982.4.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신설 1995.1.5>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1995.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제42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1.5>

제43조

삭제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