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93.05.26 시행 판 → 199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
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통신ㆍ환경관리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
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개정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종전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종전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종전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삭제<1995.1.5>
종전
제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면허)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면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
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
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면허증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면허증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0조
(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최근 10년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36월을 초과한 때
개정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
건축사의 자격시험
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제13조
(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종전
②제1항의
자격시험
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시험
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종전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삭제<1982.4.3> [전문개정 1977.12.31]
개정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16조(시험과목등)
①
건축사자격시험
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6조(시험과목등)
①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업무내용)
① (생 략)
개정
제19조(업무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종전
제20조
(업무상의 성실등의무)
①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공사시공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③건축사는 공사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개정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종전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ㆍ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종전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① 건축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종전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건축사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第23條第8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다만, 2월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종전
4. 본조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개정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종전
7.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종전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개정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종전
9.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개정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청문) 건설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 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사망등의 신고가 있은 때
개정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
(건축사 보수교육)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2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시행을 제31조의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4.3]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사협회는 군
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축사협회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이상 9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회장
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③
부회장 1인
은 상근으로 한다.
종전
④
회장 부회장과 이사
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회장과 부회장
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5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개정
5.
제2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종전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에 위반한 자
개정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에 위반한 자
종전
7.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
한 때 또는
제3자
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
한 때
개정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
한 때 또는
제삼자
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한 때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 제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과태료)
①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42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2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