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교통사고대책의 하나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정비하고, 적성검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성검사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도로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 및 차로등의 용어정의를 명백히 하고, 가변차로의 설치근거를 신설함.
②도로공사등으로 신호기 및 안전표식등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공사등을 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하도록 함.
③무단횡단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외에도 지하도·륙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④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앞지르기 신호를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있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⑥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차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도록 함.
⑦음주측정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⑧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로 도로에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보완함.
⑨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함.
⑩운전면허의 종류에 련습운전면허를 추가하고, 련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주행시험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강화함.
⑪청각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면허에 한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등 운전면허의 결격요건을 정비함.
⑫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⑬운전면허의 취소, 자동차사용정지, 전문학원의 취소·정지등 각종 행정처분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함.
⑭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및 주·정차 위반등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등 일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4437호,19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로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