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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95.01.05 시행 판 → 1995.1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ㆍ廣域市道ㆍ市道ㆍ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개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시도ㆍ직할시도
개정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구도
종전
제14조(특별시도ㆍ직할시도) 특별시도ㆍ직할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行政廳”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特別市ㆍ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ㆍ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ㆍ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개정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개정
10. 삭제 <1995ㆍ12ㆍ6>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와 군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
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굴착공사를 지도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당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관리청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없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공사의 목적사업의 주무관서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및 신고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 (생 략)
개정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때에는 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개정
③삭제 <1995ㆍ12ㆍ6>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
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
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
(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
①
도지사
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
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
(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61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작물
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
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삭제 <1995ㆍ12ㆍ6>
종전
<신 설>
개정
제75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ㆍ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직할시
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
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
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
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종전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종전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소홀히 한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
종전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5ㆍ12ㆍ6>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