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39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