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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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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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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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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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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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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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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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第2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