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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4981호 · 199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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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5.01.01 시행 판 → 1996.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

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

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유예한 당해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2조(중가산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중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