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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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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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5.01.01 시행 판 → 1996.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
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
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유예한 당해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2조(중가산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중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