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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ㆍ마권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04279" alt="img7604279"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100분의 10 ││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 ││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과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 ││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100분의 2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 │ │100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img>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제7조 (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제8조 (부과ㆍ징수)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