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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05038호 · 199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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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5.12 시행 · 제2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21 시행 · 제21547호 · 일부개정
  3.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7.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8.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1.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12.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1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14.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16.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18.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2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21.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22.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5.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26.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27.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2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31.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3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33.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34.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35.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3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37.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38.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39.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40.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41.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42.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43.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44.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45.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46.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47.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48.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49.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50.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51.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52.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53.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54.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5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주·마권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