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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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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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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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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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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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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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1996.01.01 시행 판 → 1996.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
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
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에 대한 감면
개정
4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에 대한 감면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개정
1.
당해법인
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종전
2.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개정
2.
당해법인
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본세
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
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