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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5032호 · 199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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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납세편의의 제고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사업자등록증검열제도는 사업자의 세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등 최소한 년 2회이상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적관리의 실익이 적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②한계세액공제제도는 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가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

③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률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함.

④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여줌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⑥종전에는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기준 1千2百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납부세액이 24만원(年間 賣出額 기준 2千4百萬원)미만인 사업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⑦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하도록 함.

⑧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금전등록기의 조작등으로 매출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의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03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年 중간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 공급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연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08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영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46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期間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64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3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課稅轉換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