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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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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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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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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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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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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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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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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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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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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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시행 판 → 199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0곳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
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조(납세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면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면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4(한계세액공제)
① 개인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限界稅額控除額”이라 한다)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천75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2를 곱한 금액에 기타사업의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계세액공제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률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10에 1천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경정한 후 경정 또는 재경정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한계세액공제의 범위ㆍ계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
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
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
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
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개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개정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종전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
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
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
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
<단서 신설>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징수)
①
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
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환급)
①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과세특례)
①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
로 한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
로 한다.
개정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한다.
종전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
로 본다.
개정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본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과세특례자
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전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2. 과세특례자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종전
③
과세특례자
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
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3. 간이과세자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제1호 및 제2호의 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⑤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
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
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과세특례자
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⑤
과세특례자
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과세특례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종전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과세특례자
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종전
④
과세특례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12만원미
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
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①
과세특례자는 이 장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
을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납세관리인)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납세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
제35조(질문ㆍ조사)
① (생 략)
개정
제35조(질문ㆍ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