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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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ㆍ관리하기로 결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1981.12.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6.12.31, 1990.1.13, 1991.5.31>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1991.5.31>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1.5.31>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2.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市ㆍ郡"이라 한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의 조성기간 기타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의 적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6.12.31>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허가청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12.31>
제7조단지조성지구의 고시등
①허가청은 초지를 조성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지구(이하 "團地造成地區"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를 고시한 경우에는 초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청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단지조성지구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삭제 <1981.12.31>
제10조
삭제 <1981.12.31>
제11조권리·의무이전의 제한
제11조 (권리ㆍ의무이전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③제2항의 경우에 허가청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ㆍ청문일자와 장소를 청문일의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④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문장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실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⑤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1.12.31, 1986.12.31>
⑥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제14조사유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허가청은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대리조성자지정일로부터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연장할 수 있다.
⑤토지소유자는 제3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직접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르게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대리조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차기간이 5연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管理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當時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⑦제6항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산출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리조성초지의 매도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당해 초지의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당해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사유미간지의 임차조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대리조성자지정일"을 "계약일"로, "대리조성자"를 "임차인"으로, "대리조성"을 "임차조성"으로,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를 "임차인"으로 본다.
제16조국·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제16조 (국ㆍ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허가청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리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1.5.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4조제6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대리조성자 또는 국ㆍ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鑑定評價業者"라 한다)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중 낮은 것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4.3.24, 1994.12.22>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國有林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ㆍ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ㆍ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1982.12.31>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성실관리의무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양도ㆍ양수,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지관리자가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ㆍ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1.5.31>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②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이하 "轉用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2. 전용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삭제 <1991.5.3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를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기타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수수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6.12.31>
제26조
삭제 <1991.5.31>
제27조원상회복
①허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1.5.31>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1.5.31>
제29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12.31>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초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3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매도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