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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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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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賃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생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