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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4919호 · 1996.01.0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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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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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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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95.06.23 시행 판 → 1996.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3.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建築士”라 한다)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개정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종전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개정

3. 삭제<1995ㆍ1ㆍ5>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

(적용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제5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ㆍ제5조의2ㆍ제11조제2항ㆍ제15조제1항ㆍ제23조제3항ㆍ제32조ㆍ제33조제2항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및 제3항ㆍ제4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9조제1항ㆍ제50조ㆍ제51조제2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ㆍ제54조제3항ㆍ제56조제2항ㆍ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6.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8.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삭제<1995ㆍ1ㆍ5>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의 건축에 관한 계획을 현저히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54조ㆍ제61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ㆍ도시계획법 제4조ㆍ농지법 제36조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 각호 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공급신청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ㆍ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호 및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결정전에 그 협의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4.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5.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종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대상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8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ㆍ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착공신고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착공신고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

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중간검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 삭제<1995ㆍ1ㆍ5>

종전

제18조

(건축물의 사용검사)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

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

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건설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종전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건축주

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공사시공자

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승인서를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공사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건설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ㆍ관리상태를, 건축사 또는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ㆍ 관리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삭제<1995ㆍ1ㆍ5>

종전

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

개정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ㆍ방화ㆍ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ㆍ방화ㆍ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47조(건폐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7조(건폐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개정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工事團地에 있어서는 100分의 80이하)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생 략)

개정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ㆍ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ㆍ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종전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전용주거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③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ㆍ농임지역ㆍ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종전

제58조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

(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비상급수설비

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

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3(기술적 기준)

①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試驗機關ㆍ檢査機關을 포함한다)ㆍ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

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

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도시설계지구)

①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都市設計地區”라 한다)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

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도시설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都市設計作成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작성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都市設計作成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작성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6조(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建設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3(분쟁의 조정)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5(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7(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8(조정절차등)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78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 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 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종전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0조ㆍ제16조제2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개정

2.

제10조ㆍ제16조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삭제<1995ㆍ12ㆍ30>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종전

4.

제17조ㆍ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4.

제2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건축구조기술사

개정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종전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개정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96헌가16 1997.9.25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종전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종전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2.

제23조제2항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7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자

개정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종전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8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종전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개정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개정

3. 삭제<1995ㆍ1ㆍ5>

종전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상태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4. 삭제<1995ㆍ1ㆍ5>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