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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04906호 · 1996.01.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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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6.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7.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8.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9.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12.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14.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5.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17.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19.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20.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21.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22.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4.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25.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2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7.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3.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3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5.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3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38.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39.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1.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입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①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상시운영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측정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도록 함.

③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더라도 그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등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정하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들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토양오염방지조치를 명하거나 그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개선사업 및 토지등의 이용방안등을 포함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하는 토지의 이용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동지역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분뇨등을 버리거나 그 지정목적을 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⑦토양보전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⑧오염원인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