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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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제고하며 지진방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자연재해의 범위에 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등의 재해외에 지진·가뭄을 추가함.
②재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고,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③내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종합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관사항에 대한 방재집행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④방재에 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등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방재용물자등을 비축하도록 함.
⑤재해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내무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⑥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
⑦방재에 책임이 있는 각급행정기관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방·지진방재·구호·응급복구등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송업자등에 대한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하거나 시설·물자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⑧내무부장관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후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⑨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