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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05108호 · 1996.06.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지력증진법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6조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附則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중 "제75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를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각각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제31조제1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농지법 제46조"로 한다.

③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