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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5116호 · 1996.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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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시행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